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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훈련 공백 수개월… '규정 탓' 학교·교육청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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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동의 없인 자격 해제 불가…제도적 사각지대
교육당국 “관련 매뉴얼 없다” 뒷북 현장 점검…행정 구멍
"학생 보호·운동부 운영 사이 통일된 관리 기준 시급해"

학생 보호와 학교 운동부 운영 사이에서 체육특기자 관리 기준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이 한 학기 내내 훈련에 불참하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은 '규정 미비'를 이유로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특기자 자격을 해제할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당국이 훈련 불참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개월째 원론적인 권유에만 머무르면서, 특기자 관리 시스템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아이뉴스24 취재 결과, 안산 모 고교 체육특기자 A학생은 지난 3월 입학 후 현재까지 학교 운동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학생은 지난해 입학전형 당시 학교 측의 절차상 오류가 확인돼 교육당국 시정 조치를 거쳐 올해 입학했다. 그러나 입학 후 학생 측과 지도자 간 신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기간 훈련 공백으로 이어졌다.

학교 측은 A학생이 정규수업에는 출석하고 있어 출결 문제가 아닌 운동부 활동 불참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특기자 자격 해제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 동의서가 필수"라며 "훈련 불참만을 이유로 강제로 자격을 박탈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경우라면 자격 해제를 권유하겠지만, 현재 지도자 관련 사안이 진행 중인 특수성이 있어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규정 '미비'… 학교·교육청 ‘불협화음’

문제는 교육당국이 사태 파악마저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관할 안산교육지원청은 "A학생의 운동 지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학교 측은 "학생이 훈련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뿐, 명확하게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선 현장의 혼선은 '매뉴얼 부재'에서 비롯돼 대처가 늦어진 가운데, 교육지원청 측은 "체육특기자 관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장 권한"이라며 "학생 인권과 진로, 운동부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신속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교육지원청은 최근에서야 적극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학교 측에 권고하거나 학생 의사를 확인하는 등 사실상 '컨설팅' 안내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학생의 자격 유지에 따른 다른 학생의 피해 여부를 놓고도 시각이 엇갈린다.

교육지원청은 "A학생이 특기자 정원을 차지해 다른 선수 영입과 운동부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현재 정원에 여유가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학생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위해 성급한 자격 박탈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비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모든 책임을 학교장 재량으로 돌리는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학생의 진로 불안은 물론 학교 운동부 운영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교육당국 차원의 통일된 구체적인 체육특기자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안산=이상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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