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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팎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확산…법사위도 보완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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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들에 친전..."검찰개혁, 국민 안전할 때 완성"
김남희·김동아 "형소법 개정이 피해자에 개악되면 안 돼"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계류 중
김승원 소위원장 "국민 우려...기본권 보호 관점서 심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장윤기 사건'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국민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내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한 '검찰개혁에 따른 '에서 참석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한 '검찰개혁에 따른 '에서 참석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13일) 동료 의원들에게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 공동발의에 협조를 구했다.

여성단체 등 진보시민사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여성단체는 이날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소법 개정이 피해자들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형소법 개정안이 경찰의 서류에만 의존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같은 날 현재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영장 신청권을 제헌 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한 '검찰개혁에 따른 '에서 참석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사진=연합뉴스]

당 안팎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는 장윤기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경찰은 '일반 살인'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장면이 담긴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감식 영상 속 조수석에 놓인 케이블 타이 등을 추가로 확보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강간 등 살인'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법사위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는데, 김승원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약자 관련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말씀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모든 증거의 전자화와 검사·사건 당사자 간 면담, 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발의되는 형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 대상에 포함해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 1소위는 오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등을 추가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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