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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사업비 최대 90%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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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324% 단일 보증료율 적용
LH 준공 후 공사비 정산 사업 대상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건설사의 공공주택 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3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도입을 알리는 안내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3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도입을 알리는 안내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지원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분양 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직접정산방식은 건설사가 공사비를 먼저 조달해 주택을 지은 뒤 준공 후 LH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구조다.

그동안 참여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야 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거나 자체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HUG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 심사와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이 총사업비의 80%다.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지연된 사업장은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보증료율은 연 0.324%로 단일 적용한다.

보증서는 LH의 공사 진행 확인과 연계해 분할 발급한다. HUG는 본사 기금사업처에 전담 상담·심사 창구를 마련해 신청 절차와 보증 요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HUG는 이달 중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참여 건설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보증 구조와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정승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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