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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명태균 무료 여론조사' 尹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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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진=아이뉴스24DB]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추징금 1396만여원을 명령했다.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명씨는 이 기회에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작년 12월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각각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5월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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