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서장 윤치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통해 추가 피해 2건을 막았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고물상 업주는 ‘청주교도소에서 고물을 처분한다’는 전화를 받고 물품 확보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910만원을 송금한 뒤 연락이 끊겨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피싱 전담부서와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지역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7곳을 대상으로 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안내하는 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청주교도소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과 거래를 앞둔 업주를 발견해 범죄 가능성을 설명하고 거래를 중단하도록 해 추가 피해 2건을 예방했다.
정광재 오창지구대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선입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노쇼사기 수법”이라면서 “거래 전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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