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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시가스 공급비용 평균 4.78% 인상…주택용 요금은 사실상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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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30여 년 만에 750원→1,000원 조정…사용량요금 낮춰 가계 부담 최소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평균 4.78% 인상하면서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사실상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13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평균 4.78%(2.4659원/MJ→2.5837원/MJ)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주지사와 물가대책위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이번 조정은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공급비용 산정 과정에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권역별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30여 년 만에 인상된 점이다.

경북도는 지난 1990년대부터 30여 년간 유지해 온 기본요금 750원을 1000원으로 조정했다. 대신 사용량 요금을 낮춰 최종 주택용 공급비용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했다.

기본요금은 검침과 고지서 발송, 안전점검, 계량기 교체 등 고정 관리비용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권역별 공급비용은 포항권역 2.4916원/MJ(3.56%), 구미권역 2.5376원/MJ(6.64%), 경주권역 2.3067원/MJ(3.13%), 안동권역 2.9989원/MJ(5.55%)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용 월평균 사용량(1948MJ) 기준 예상 도시가스 요금은 포항권역 약 5만1500원, 구미권역 5만1680원, 경주권역 5만1230원, 안동권역 5만334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도매요금(약 90%)과 경북도가 승인하는 공급비용(약 10%)을 합산해 산정된다.

경북도 물가대책위원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과 별도로 지방공공요금 안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는 중동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시·군과 협력해 시내버스 요금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인상 요구를 최대한 조정해 산업용 요금 인상 폭은 최소화하고, 주택용 요금은 동결 수준으로 유지해 도민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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