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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태운 채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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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상태로 경찰과 한 시간가량 대치하며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에게 응급입원 조치가 내려졌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12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이천시 부발읍 도로에서 8살 딸 B양을 차에 태우고 달리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말다툼 뒤 B양을 차에 태우고 지인의 집으로 운전했으며, 남편은 낮 12시 10분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걱정이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차를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다.

이때 A씨는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A씨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차 유리를 깨고 A씨를 검거했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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