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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 입틀막법' 시행…반중 언론 감옥 보낸 홍콩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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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연임 사전 작업…다음 단계는 개헌"
정점식 "與 선동 역사 처벌 시엔 당사 팔아야 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지칭하며, 여권을 향해 "반중 언론 문을 닫게 하고 감옥에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앞두고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온 행태를 보면 맘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는 그 무모한 일을 할 것이고 하고야 말 것"이라면서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 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도 우려하는 법안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다"며 "국민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권이 다음 단계로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 연임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원포인트 개헌도 아마 그를 위한 빌드업일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벌써 누리꾼들이 이제 '댓글 쓰기가 겁난다. 내일부턴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죽하면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에 반대를 했겠냐"며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조자 없는 가짜뉴스 촉법정당"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과 후쿠시마 괴담, 최근엔 연어 술파티 괴담까지 유포했다"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 조작 선동의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으면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다 당사도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공론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면서 "명백한 위헌이자 희대의 악법의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는 차원에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장에 입장했다. 내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유튜브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주도한 여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인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야권과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는 과도한 규제로 공론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짜 뉴스 판별 기준 역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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