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8일 배달 플랫폼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의 동의의결을 기각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https://image.inews24.com/v1/96f5020a01d5cf.jpg)
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린 것"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배민은 3년간 3000억원, 쿠팡이츠는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시정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나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개 단체는 "우리가 배달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불공정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들은 "과거 대기업들의 공정위 소송 선례를 볼 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이 자명하다"며 "플랫폼이 막강한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재판을 끌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사해 나갈 주체는 결국 현장의 소상공인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의의결은 법적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공정위는 기각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배달앱플랫폼 동의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플랫폼과 민간 차원의 자율상생 테이블을 구성하고 우리 스스로 공존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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