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메모리 기술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법원에 신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 제품과 더블데이터레이트5(DDR5) 기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무역위원회 제소에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 엔비디아,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도 피제소인으로 포함됐다. 넷리스트는 이들 기업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공급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넷리스트는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 배제 명령과 판매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이번 권리 행사는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와 HBM 기술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자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라며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메모리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넷리스트와 삼성전자는 수년째 미국에서 메모리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AI 시장 확대와 함께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특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넷리스트는 이번 소송을 위해 미국 로펌 스턴 케슬러 골드스타인 앤 폭스와 아이렐 앤 마넬라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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