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55cf4ae5f42e9.jpg)
아울러 공범인 30대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것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마약의 시가는 약 1억 2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태국 내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8d36a2b147a56.jpg)
그는 과거 프로야구 선수로 입단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인천과 태국 공항에서 마약을 수십 초 만에 주고받는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밀수 혐의를 부인했으며 서로가 조직의 총책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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