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30년 넘게 유지한 규제의 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aaf831667e4e2.jpg)
개인 신용정보 동의 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했다. 현재는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한다.
금융위는 "동의 만능주의가 금융소비자에게 여러 종류의 동의서를 걷고,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높여 '알고 하는 동의'를 어렵게 만든다"며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금융사도 경직적 동의 제도로 AI·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제한적이다 보니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술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점을 찾아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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