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익 등 과대광고로 화물차량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중고차 대출 사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정부 지원 사업(차량 할부금 대납)·취업 알선을 빙자한 사기에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림=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b14206afbca99c.jpg)
민원인은 주로 고령층 퇴직자,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사기범들은 고령층 60~70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속여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 구매 시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며 계약을 맺도록 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계약서·이면 계약서를 쓰게 해 대출금 중 1000만원대의 차액을 사기범의 계좌에 보내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면계약서는 실제 내용을 담은 계약을 따로 작성하는 계약서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 절차를 문제 삼더라도 이면계약으로 구제가 어렵다.
취업 알선업체(물류업체)가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 화물차량(택배 업무) 운행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구매하게 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부대 비용,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도의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고, 800만원~1000만원대의 알선 수수료도 받았다.
차량 구매 후 광고와 달리 운송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등만을 떠안을 수 있다. 할부금융 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더라도 대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례가 드물어 피해 구제도 어렵다.
금감원은 "이면계약을 요구받는다면 거절하고 차량 매매·대출 관련 계약은 직접 진행해야 한다"며 "대출 전 상환 능력을 고려하고 업체에서 추가 부대 비용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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