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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닮은 점주단체 나올라"⋯개정 가맹법 앞두고 애타는 K-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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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가맹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10%냐, 40%냐' 점주단체 최소가입율 최대 쟁점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연말 시행을 앞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와 가맹점주 간 신경전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의 최소가입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프랜차이즈업계와 가맹점주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석,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협의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하면 가맹본부를 상대로 거래조건과 계약운영 등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가맹점주 단체가 마치 기업 노조처럼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만약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 관심은 시행령 세부기준에 쏠리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협상권을 갖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점주가입비율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협상권을 부여받는 점주단체가 되기 위해선 점주가 일정비율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해당비율을 최소 40%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게 프랜차이즈업계 주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협상권을 가진 점주단체는 최대 2개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비율 30%가 적용될 경우 협상권을 가진 점주단체가 최대 3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단체 2개와 3개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복수단체가 난립해 협의권을 남발할 경우 가맹본부의 정상적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점주단체는 가입요건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점주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선 최소 가입률을 10%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공개 여부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협상 상대방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점주단체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일부점주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단체활동을 기피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범위와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 기준 등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업계가 느낄 부담감이 달라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업계와 점주단체,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시행령 마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연말 법 시행을 앞두고 대표성 기준과 협의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다윗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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