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외환시장 쏠림을 키우지 않도록 주요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를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줄인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기간도 기존 6월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금감원은 9일 은행권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역외 NDF 파생상품 거래 등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과도한 쏠림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은행권에 지시했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79a462758d1d7.jpg)
NDF는 만기에 원금을 주고받지 않고 약정 환율과 만기일 현물환율의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이다. 환율 변동 위험을 분산하는 수단이지만, 시장 불안 국면에서는 단기 환율 베팅과 쏠림을 키우는 통로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외국환은행의 일별 포지션 보고는 받고 있었지만, 규정 준수 여부는 월 단위로 점검해 왔다"며 "앞으로는 주간 단위로 점검해 단기 쏠림을 더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도 공동 검사하기로 했다.
외환 당국은 시세 변동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달러 예금과 관련해 과도한 이벤트나 유치 활동을 자제하고, 환차손 위험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증권·보험 등 다른 주요 금융권과도 차례대로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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