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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114번호안내 정산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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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텔레콤간에 갈등을 빚었던 '이동전화에서 114 번호안내 이용대가 정산'문제가 통신위원회 안건 상정을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됐다.

KT와 SK텔레콤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4일 저녁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개최해 114번호안내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후 3시 열리는 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KT와 SK텔레콤간 114번호안내 이용대가 정산 재정의 건은 빠질 전망이다.

대신 통신위원회는 ▲ 단말기보조금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건 ▲KT 초고속인터넷 조사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 등 2개만 이날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동전화에서 114번호를 안내받을 때 이동전화사업자들이 KT에 얼마 만큼의 대가를 내야 하는가는 지난해 말 KT가 통신위에 이동통신 3사를 대표한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재정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표면으로 부상했다.

작년 2월 KT가 SK텔레콤에 2002년 이후의 비용청구를 요청하면서 KT가 제시한 원가산정방식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것. KT는 이와 관련 2002년에만 100억~1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02년 원가를 162.4원으로 제시하면서, 이마저도 실제원가(202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SK텔레콤은 114 사업의 손익이 공개돼야 하며, 명확한 근거없이 매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지난 '99년 이후 114 번호안내 이용 대가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으로 처리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어 정통부가 먼저 개입할 수 없었다.

KT가 통신위에 재정신청을 낸 다음에야 개입할 수 있게 된 것.

재정이란 통신사업자간에 협정의 체결이나 이행 등 분쟁이 있을 때 통신위에 신청하면 조정하는 것이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기 전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거나,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의 근거가 필요할 때 활용한다.

한 관계자는 "아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업체간 이해가 걸리는 사안을 재정결정해야 하는 통신위원회의 부담을 줄여주고, 업체간 불필요한 갈등도 없애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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