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비례대표의원 선거 후보자 제외)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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