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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함께 산 사실혼 남편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60대 여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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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7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7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7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와 함께 출소 후에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시 중구 한 자택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자 이에 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7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범행 당일에도 이들은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누웠다. 이에 A씨가 흉기를 빼앗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소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른 뒤,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7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이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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