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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3개월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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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낙찰가율 100.5%로 전월比 1.2%p 상승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3개월 만에 상승했다.

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87.0%로 전월(87.3%)보다 0.3%포인트(p) 내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3명으로 전월(6.9명) 대비 0.6명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전월(3167건) 대비 약 8% 증가한 3409건으로 지난해 9월(3461건)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5%로 전월(99.3%) 대비 1.2%p 상승하며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경매 진행건수는 152건으로 전월(161건)보다 약 6% 감소했다. 낙찰률은 전달(43.5%) 대비 5.2%p 상승한 48.7%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50.3%)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표=지지옥션]
[표=지지옥션]

감정가 15억원 이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강동구(105.5%)가 전월 대비 9.9%p, 구로구(99.6%)가 7.2%p 오르며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가 참여한 아파트 경매 물건은 서울 영등포구 신실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84.9㎡ 아파트로 39명이 입찰해 감정가(11억원)의 109.1%인 12억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은 "이 사례는 선호도가 높은 준신축 아파트인데다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15억원 이하 구간에 속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경쟁이 집중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전용 41.9㎡ 아파트도 34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5억5200만원)의 116.6%인 6억4370만원에 낙찰됐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서도 실입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전체는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대출 규제로 15억원 이하 집값의 오름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이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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