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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통령이라 피해구제 외면? 헌법정신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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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피해 구제도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의 위헌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피해구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 대표는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추악한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택적 증거 수집과 조작, 형량 거래와 진술 협박 등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행한 위법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며 "대북 송금 사건은 실소조차 안 나온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데, 대체 어떻게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또 "조작 기소는 공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사법 정의를 말살한 중대 범죄"라며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생이 난도질당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는 없다"면서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다. 조작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비롯해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검에 '공소취소'(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범죄 지우기 특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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