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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특별감찰관 추천' 협의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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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미 후보 마련…여당 속도 맞춰 이뤄질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언석 원내대표. 2026.4.20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언석 원내대표. 2026.4.20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전날 청와대에서 재요청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오찬 겸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여야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시작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특별감찰관 후보는 이미 선정해서 준비해 놓았다"며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진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신속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1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아울러 양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지난주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 30건을 포함해 가능한 많이 처리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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