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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제계와 '노란봉투법 개정' 간담회…"원청 교섭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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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한 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정점식 정책위의장, 송 원내대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26.4.1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한 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정점식 정책위의장, 송 원내대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26.4.1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 됐는데, 총 372개 원청 사업자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 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이라며 "모두 14만6000여명 가까이 된다. 이렇다 보니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근로 조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그는 "원청 회사에서는 1년내 어느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현실이 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다 보면 노란봉투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고, 서로 상충되는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 사실상 기업은 어떻게 해야할지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도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를 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법 시행 첫 날부터 400개가 넘는, 어제까지 1000여개가 넘는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며 "구체적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급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는 증 무리한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기업들이 법원에서 다투고자 해도 단체 교섭의 거부 해태 등의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노동계의 단결권이 강화됐음에도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노란봉투법 대안 입법을 조속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사용자성과 교섭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혼란이 발생할 때 모든 걸 사용자의 형사책임으로 넘기는 것을 완화하는 부분도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노동계와 여당과도 개정안 관련 물밑 협의를 거친 뒤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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