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에 대한 징계 집행이 정지됐다.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한 징계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2일 “징계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또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수당(국민의힘 26석‧민주당 9석)인 국민의힘 주도로 박진희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박 의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보좌관을 두고, 이 보좌관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자료 요구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애초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징계를 요구했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수정 발의로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러자 박진희 의원은 “중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 등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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