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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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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 생체정보 수집 근거 없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한 대리점에서 고객이 안면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
서울 한 대리점에서 고객이 안면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자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오는 23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스마트폰이 금융거래와 모바일 신원확인 등 생활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 변경이 사실상 어렵고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며 "정책 시행 이전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정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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