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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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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세계유산본부가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유산 '존자암지' 등 150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오는 13일 도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설정, 문화유산 지정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구간이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진다.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역사, 고고, 건축, 민속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유산별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으로 대상 유산 150곳 중 100곳(66.7%)의 기준이 완화됐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 면적은 당초 3.76㎢에서 2.25㎢로 약 40.1% 줄었다.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고시일인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과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행정시별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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