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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NK부산은행, 금양에 기한이익상실 통보하고도 후속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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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건전성 지표 위해 금양 부실 은폐 '의혹'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BNK부산은행이 금양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도 법규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4년 12월쯤 부산은행에 예치돼 있던 금양의 예금이 가압류 조치됐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금양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했다.

지난 1978년 설립된 금양은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다 2020년대에 들어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부산의 향토기업이다.

부산은행 본점 전경. [사진=부산은행]

부산은행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2024년 당시 금양의 채무는 약 1400억원 규모였다. 기한이익상실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면 금융기관은 채무 전체에 대한 회수조치에 들어간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기한이익상실을 유지하며 1400여억원의 채권에 대한 회수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까지 가압류된 예금에서 이자만을 상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의 여신사후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 통보 즉시 채권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부산은행이 이를 어기고 매월 이자만 수취했다는 것이다.

또 매월 말 실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금양을 '고정' 이하로 재분류하고 회수예상가액을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은행은 1400여억원의 대출이 기한이익상실됐음에도 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부산은행이 고의로 부실여신 현황을 은폐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 이로 인해 부산은행의 재무재표가 허위로 작성됐다면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 측은 "관련 사항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감사 결과 발표 전 자체적인 판단으로 입장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산은행에서 금양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의로 은폐했다면, 향후 금양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에서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지난달 25일에서야 금양을 상대로 약 1356억원 규모 대여금 지급 명령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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