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남·대전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환 지사는 2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이 통합될 경우 충북이 역차별, 소외될 수밖에 없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일단 미뤄졌다”며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여당에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청 광역권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지사는 “우리는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의회를 구성했고,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합의를 했고 진행이 되던 차에 느닷없이 대전·충남이 먼저 통합하자는 일이 벌어졌다”며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2단계로 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충북은 자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연대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보류되면서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해온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겠냐는 우려에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환 지사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등 충북이 굉장히 역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대전 행정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고 충북특별자치도법 추진 동력을 상실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북특별자치도법 추진은 충북이 마주한 규제와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우리 돈으로 활주로를 건설하고 댐 용수를 쓸 수 있는 권한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규제도 풀지 않는 지역균형발전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가 가진 근본적 한계와 제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이 지역 여론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충북특별자치도법은 5편 142조로 구성됐다. 각종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등 각종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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