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마이크 잡은 송기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선거법 어겼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예비후보자의 마이크를 이용한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일단 명백한 지지 호소성 발언 등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충북 청주시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분향소에서는 설 당일인 지난 17일 합동 차례가 거행됐다.

참석자들이 추모사와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도 마이크를 잡게 됐다.

송기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7일 청주시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열린 합동차례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백서 발간 등을 약속하고 있다. 2026. 02. 17. [사진=독자 제공]

송기섭 예비후보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오송 참사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처벌하는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오송 참사를 명명백백히 할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추모탑을 건립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같이 참여해 주길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송 예비후보 발언에 대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등 확성 장치 등을 활용한 유세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기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자리는 추모를 위한 자리고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승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송기섭 예비후보 발언은) 선거 운동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찍어주십시오’라든가 ‘이번 선거에 저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처럼 명백하게 해야 선거운동에 이르렀다 보는 측면이 있다”며 “예전에는 조금만 해도 엄격하게 봤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이런 차원에서…”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명백한 지지호소나 지속적 홍보행위가 있어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지난 2014년 총선 당시 충청권 한 예비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해당 후보는 당 상징색의 선거운동복을 입고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보기에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마이크 잡은 송기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선거법 어겼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