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민간 건축물에도 건축사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건축사법 개정안 가결 결과 모니터. [사진=대한건축사협회]](https://image.inews24.com/v1/237827bee4353d.jpg)
대한건축사협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사 업무범위 및 다가기준'은 공공 발주사업에만 적용돼 왔다. 민간 문야에서는 참고 기준에 그쳐 저가 수주와 과도한 가격 경쟁이 이어졌고, 설계·감리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으로 확대하고, 민간 발주자도 해당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건축사 개인 명의 대여만 금지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사무소 개설 자격이 없는 자의 개설·운영, 건축사가 아닌 자의 업무 수행 표시·표현, 무자격자와의 공동 운영 또는 고용 관계 등도 명확히 금지됐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민간 대가기준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