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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피해는 버려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기업 책임 묻는 집단소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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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대규모 집단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섰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은 수많은 국민에게 동시에 피해를 안겼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미비해, 피해자 개개인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지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다수의 국민은 결국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반면 기업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상당 부분 유지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소액·다수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소송에 참여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소송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손해배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입법을 두고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 구조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작을수록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기업이 두려워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기업 책임 회피 논란 속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과 통과 여부에 따라 기업 경영 환경과 소비자 권리 보호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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