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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현직 지방의원 검찰 고발...'당비대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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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 대가를 약속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경 선거구민 B씨에게 당원을 모집하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당비 대납금 11만원을 B씨에게 제공했으며, B씨는 모집한 당원 32명에게 당비 1000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사진=경남도선관위]

A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려고 음식점에서 카드로 60만원 상당을 선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밖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사이에 당내 경선 관련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비대납 등 위법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 적발시 철저히 확인·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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