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패배에 따른 막대한 재정손실과 관련,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 추궁에 나선다.
남원시의회는 특히 1심과 2심에서 패배해 대법원 상고심 패배가 충분히 예견되는 데도 대법원 상고를 강행함으로써 이자부담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 따질 계획이다.

남원시의회는 이를 위해 오는 2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추가적인 재정 집행을 둘러싼 시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남원시의회는 그동안 2심 패소 이후에도 상고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소송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의사결정과 장기간에 걸쳐 소송을 유지한 판단의 합리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부담과 추가 재정 집행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해 집행부의 분명한 설명을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 29일 기각됨으로써 408억과 이자 등 500억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남원시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송 패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 손실과 행정적 책임을 분면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키로 했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소송 패소의 결과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시의회는 추경안을 면밀히 심사해 불필요한 지연이자와 추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집행부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정책 결정을 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는 사업 추진과 소송 유지 과정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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