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해줄 것과 의회의 조직과 예산 독립, 비례의원 정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핵심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책임지는 대의기관이자 실질적인 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장은 통합 논의가 행정 효율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의회 권한이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자치분권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 요구 사항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밝혔다. 통합 특별시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특별시장 권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 간 권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 의장은 '특별시민의 권익향상에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4개항'을 요구했다.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 조직과 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위원회와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밝혔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통합 특별시의회의 권한과 자치권 보장 내용이 국회 심의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으로 꾸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 통합 사무처 설치, 조례 정비와 주민 참여제도 통합 등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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