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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통일교 뒷돈 1억' 권성동,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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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권 의원은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통일교 측은 뒷돈과 함께 "교단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주면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건넨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파악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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