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LH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파주시의 손을 들어준 준 셈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그간 정산금액이 지난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돼 편차가 큰 점을 들어 LH 정산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양측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파주시는 소송 전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LH측이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대규모 파주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LH 정산금 청구 소송을 1심에서 전면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LH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파주시가 소송 전반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LH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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