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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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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자금 운영의 불투명성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하고, 조합원 보호와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모집 지연, 조합 자금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성공률을 10% 내외로 보고 있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송재봉 국회의원실]

송재봉 의원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잇따라 제기되면서, 조합원 피해와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자금 관리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조합가입비 등 자금의 30% 이상 별도 전용계좌 예치 △해당 주택건설대지 90% 이상 확보 시 조합원 모집 승인 △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의무화 △일정 요건 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사비 검증 의무화 △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 자금의 일정 비율을 전용계좌에 예치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의 자금 보관을 제한한 점은 조합 자금의 흐름을 투명히 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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