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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이익 봤다는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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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여론조사는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계약을 맺어야 할 사항이지만 계약을 맺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또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관해 피고인이나 그 부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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