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티빙, 웨이브 등 국내외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온 '누누티비'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은 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홈페이지. [사진=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9656a0f0683db.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를 지난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의 형량과 추징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이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해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노리고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함께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3억747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해당 형이 최종 확정됐다.
누누티비는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무단 제공하고 사이트 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2021년 10월 개설 이후 약 7개월간 접속자 수가 8300만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 앱 이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접속 횟수는 1억건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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