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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전력자 공천 없다"...국민의힘 쇄신안, 경북지사·포항시장 선거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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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이기는 선거의 최소 기준"...확정 판결 이력 후보 공천 변수 부상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사무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쇄신의 핵심으로 제시한 '비리 전력자 공천 원천 배제' 방침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해석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장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뇌물·금품 제공 등 중대 비리 전력이 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를 단순한 인적 정비가 아닌 "이기는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규정하며, 당 공천의 잣대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왼쪽),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원식, 최경환 페이스북 캡쳐]

이 같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포항 지역 선거 구도 전반에 직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항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여권 주자들의 과거 이력과 도덕성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적 출마 자격과는 별개로, 당 차원의 정치적·도덕적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재 결과, 공개 판결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포항시장 출마 예상자 가운데 법원 확정 판결로 비리 전력이 확인된 인물은 1명으로 파악된다.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과거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금품 제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형 집행 이후 법적 출마 자격은 회복됐으나, 국민의힘이 제시한 '비리 전력자 공천 원천 배제' 기준에 따라 포항시장 공천에서 배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같은 기준은 포항시장 선거에 그치지 않고 경북도지사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취재 결과,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 가운데 뇌물·금품 제공 등 중대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인물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확인된다.

최 전 부총리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후 사면·복권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대 비리 전력자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이 적용될 경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의 사례를 '비리 전력'으로 치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은 정치보복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관례에 따라 집행된 업무 활동비가 뇌물로 왜곡됐다"며 "정치적 공격에 따른 희생양을 일반 비리 사범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쇄신안을 두고 "출마 가능 여부를 가르는 법률적 기준과, 당이 후보로 세울 수 있는 정치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형을 마쳤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해 법적 자격을 회복했더라도, 중대 비리 전력 자체가 공천 심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쇄신 기조를 유지할 경우,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을 넘어 후보 개인의 과거 이력과 도덕성 검증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천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에 따라 포항 선거판의 흐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주 전력은 부패·권력형 범죄에 해당하는 '비리 전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여전히 도덕성과 자질 검증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포항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가운데 음주 전력이 있는 인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공천 및 후보 검증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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