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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해킹 사고 여파…판매점 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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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만 받던 교육 직원까지 확대…KAIT 2월 현장점검 착수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과 KT 등 이통사들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동통신 판매점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판매점 점주만 교육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판매점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자율점검 강화 방안을 공지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관리·점검 기준을 강화한 조치다.

2025년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의 경우 판매점 점주 1명만 수강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점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수강 시 수강자 성명과 연락처도 필수 입력 항목으로 추가돼, 실제 근무자 기준의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은 이동통신 판매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관리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통·명의변경 등 현장 업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절차와 사고 발생 시 대응 기준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오는 31일까지 모든 구성원이 교육 수강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오는 2월 1일부터 대대적인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권역별·차수별로 순차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전체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 판매점도 포함된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협회 요청 차원으로 판매점 단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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