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가중치를 각각 5%포인트(p)씩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난해 10월 22일 발표한 지방 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해 은행들의 지방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현재 예대율 산정 시 기업 대출에는 85%,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100%, 가계대출에는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 기업 대출의 가중치는 80%, 지방 개인사업자 대출은 95%를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이다. 예대율 완화로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은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업 대출이 약 14조 1000억원, 개인사업자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 예고 이후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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