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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 속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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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필리버스터 종결 시킨 뒤 법안 처리
보험료·출연금 등 대출금리에 가산 제한이 골자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뒤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전가해온 관행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간 은행이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비용으로 가산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직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지난 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맞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날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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