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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수산업·항만 다 건드렸다…송옥주 의원, ‘전방위 입법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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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농어촌·수산업·항만 현장의 위기를 연이어 폭로하며 주목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후속 조치를 미루지 않았다. 지적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며 ‘실행형 국감’의 본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의원은 최근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대표발의했다. 농·수·축·항만 전 산업 영역을 아우르는 전방위 개혁 입법 패키지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다.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친환경·유기식품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공동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가격 변동과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농업 현장에서도 빠뜨리지 않았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재원이 부족한 조합·농업인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장해 영세 농민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한 항만 불법전대 문제도 단호하게 조치했다.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 실태가 관행으로 자리 잡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항만법은 자료 제공과 협조 의무 조항을 포함해 불법 행위 추적과 제재 체계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까지 연안자원관리제 적용을 확대해 포획·채취 기준을 명확히 해 수산자원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이번 5건의 발의는 단순한 의정 성과 홍보가 아니라, 국감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입법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의원은 “국감 지적이 그 순간의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제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을 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해결하는 정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과 산업, 현장과 농어민 모두를 감안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이번 ‘송옥주식 국감 후속 입법’ 행보가 향후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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