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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나경원 벌금 2400만원·송언석 1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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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아이뉴스24DB]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벌금 11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곧이어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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