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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저작권법 개정안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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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법안에 포함된 P2P에 관한 규정은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데다, 저작권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비록 위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인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이 8일,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민변 측은 이 날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하의 언론위원회 위원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 개정법률안에는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인터넷업계가 반대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 특히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하 ‘우상호 법안’)에 주목한다"며 관련 법안 중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민변은 "(이번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우 의원 법안이 이른바 P2P 서비스에 대한 균형있는 규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다, 갑작스러운 처리로 졸속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우상호 법안에는 최근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극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P2P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메신저 서비스에 응용되는 등 그 사회적 유용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 논쟁에도 불구, 아직 통일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하지만 곧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합리적인 기준안이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섣부른 입법적 해결(이 법안은 2005. 10. 31. 제안되었다)을 시도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또 "우상호 법안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영향이 어느 범위의 P2P 서비스까지 확대될 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며 "법안 제77조의3 제1항은 타인 사이의 저작물 복제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하여, 일단 그 목적에 의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저작물 복제전송에 관한 모든 매개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더불어 "우상호 법안은 특히 제77조의3 제2항에서 제1항과 달리 ‘주된 목적’을 제외함으로써 웹디스크(또는 웹하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디지털파일 저장, 교환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확대한데다,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제77조의3 제2항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권리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고, 불법임을 알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침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의 구체적인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민변은 "비록 위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우상호 의원 측은 8일,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일부 언론기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개정안이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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