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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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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에 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OS에서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하도록 하고 미디어서버에서도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하도록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IT산업의 기술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향후 MS가 공정위 판결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감을 밝혔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서동원 공정위 주심위원, 공정위 김병배 경쟁국장의 일문일답.

- MS가 시정명령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위 입장은?

김병배 국장 ;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공정위 심결은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가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MS에 가는 피해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공정위 조치로 인해 해당 기업이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이를 감안할 것으로 본다."

- 이번 판결에서 특이한 점이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탑재한 버전에 경쟁사 제품 탑재를 명령한 것인데 이유는? 또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탑재할 경우 MS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경쟁사에 더 불리한 것 아닌가?

서동원 주심위원 : "EU는 윈도에 대해 프로그램을 분리한 버전(언번들링)과 결합한 버전(번들링)등 두가지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언번들링과 번들일 두가지 버전을 명령하고 번들링 버전의 경우 경쟁사 제품을 같이 탑재하도록 했다.

EU의 조치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파악되는 유럽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는 대부분 번들링 OS를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같은 가격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는 제품을 산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언번들링 제품을 내놓도록 한 분리명령이 끼워팔기를 해소하는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법리적으로는 결합제품 분리가 타당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같은 값에서 번들링 제품을 선택할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분리명령 만으로는 경쟁제한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분리명령만 할 경우 윈도의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번들링 제품에는 경쟁사의 제품도 같이 번들링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으로 번들링 제품을 사더라도 굳이 MS의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분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도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준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버전이든지 경쟁제품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시장경쟁 상태를 공정하게 바꾸는 의미가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선택 권한을 넓혀준 것이라고 본다. 언번들링 제품을 살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다 포함된 제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유럽에서 이미 분리명령을 내렸는데 언번들링 상품의 수요가 미미한 이유가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이다. 같은 값이면 포함된 것을 사는 것이다.

결국 유럽의 조치와 함께 기존 MS제품에 대해 경쟁제품도 탑재하도록하는 것은 다른 경쟁 제품 선택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

김병배 경쟁국장 :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MS, 정통부 장관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된 이행감시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MS의 주도권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 MS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는 어디인가? 또 시정명령을 180일 이후로 결정했는데 이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가?

김병배 경쟁국장 : "미디어 서버는 리얼네트웍스의 제품 등 해외제품과 국산제품 5~6개가 있고 미디어플레이어는 10여개 제품이 시장에서 활발하다. 메신저의 경우 윈도 메신저 외에 네이트온등 다수의 메신저 사업자들이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 "180일의 기산점은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의결서를 작성해 송달된 날로부터 180일을 말한다. 오늘 합의를 했으므로 이를 문서화하는데 최소 2주에서 최대 1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해서 180일을 계산하면 된다."

- 윈도에 다른 회사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센터를 설치하면 소비자는 더 불편해 지는 것 아닌가?

서동원 주심위원 : "일반 사람들은 MS의 경쟁사 제품 찾아가는데 매우 어렵다. 앞으로는 미디어플레이어센터를 둬서 일반인들도 접근이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편해져서 경쟁제품 사용이 매우 편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 CD로도 센터를 공급해 모두 소비자들이 미디어플레이어나 메신저의 경쟁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게 이번 조치의 내용이다."

- 이번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MS가 신제품 출시를 지연시켜 소비자 불편이 우려되는데? MS라는 기업 하나로 보자면 제재의 정당성이 있으나 기술 융합이라는 IT산업의 기술발전에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데?

서동원 주심위원 : "이 시정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IT관련 업계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IT업계는 보다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IT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도략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 "항간에 MS가 한국에서 윈도 신제품 출시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공정위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김병배 경쟁국장 : "두가지 버전을 출시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선택권한이 넓어졌다. 때문에 MS가 신제품 출시 시기를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 경쟁제한 행위가 과연 어떻게 소비자 후생을 제한했는가?

서동원 주심위원 : "윈도 OS의 가격에는 부상품의 가격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한 없이 사야만 하도록 한다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것으로 본다.

실제 윈도미디어플레이어의 경우 소비자들의 사용이 매우 저조하다.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소비자 후생응 저해한 것이다. 또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이것이 결합판매의 결과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것으로 소비자 이익 저해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독점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김변배 경쟁국장 : "일반 소비자들이 윈도메신저 업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나와 있는 실정이다. 또 기업의 경우 보안 문제로 우니도메신저를 없애려 노력한다. 이것 자체가 소바자 후생의 저해라고 본다."

- 11월 30일 최종 결론을 1주일 늦추면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이번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서동원 주심위원 : "유럽에서 미디어플레이어 분리를 명령한 일은 있으나 메신저 분리와 서버의 미디어플레이어 분리는 세계 최초의 결정이다. 이번 조치를 결정하면서 OS에서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분리할 경우 윈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검사를 의뢰했었다. 그 결과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 결론을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경쟁촉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기술적으로 몇가지 함정이 있다면 실절적인 경쟁촉진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이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느라 고민이 됐다.

또 피심인인 MS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의 시정조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1주일간 이를 했는데 오늘의 시정조치에 대한 합당하다는 판단이 섰다."

- 이번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이어에만 분리를 명령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용되는가 ?

김병배 경쟁국장 :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탑재할 경우 소스코드가 공개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서동원 주심위원 : "SW진흥원에 전문적인 의견을 구했는데 프로그램을 분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 다른 제품 탑재와 관련 소스코드 공개 관련 문제는 이행감시기구에서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330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가 생각보다 작은 것 갘은데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1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과징금 산출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음등과의 합의가 이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서동원 주심위원 : "나도 과징금 규모가 예상과 달리 수차례 확인을 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련 매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의 매출이 1조 가량이 된다. 이에 대해 2% 과징금을 부과하면 200억원이고 3% 과징금을 부과하면 300억원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과징금이 결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매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 앞으로 컨버전스 제품에 대해 이번 시정조치의 개념이 적용되는가?

서동원 주심위원 : "기본적으로 이번 건과 다른 컨버전스 제품과는 개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휴대폰이나 카메라등에서는 MS와 같은 절대적 사업자가 없다. 소비자가 휴대폰에서 카메라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김병배 경쟁국장 : "합의는 공정위 판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번 시정조치의 주효한 내용은 과징금이 아니라 시장명령이다. MS는 과징금의 경우 결정보다 훨씬 많더라도 큰 부담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시정명령은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 윈도 차기버전에도 이 명령이 적용되는가? 메신저등 분리한 프로그램을 별도 유료판매하게 되는것인가?

서동원 주심위원 : "차기버전 적용은 당연하다. 10년간 이 조치가 적용된다. 또 프로그램을 분리하도라도 이를 유료 판매한다는 말은 없었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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