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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요양원 입소자 학대 판정…조만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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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체 억제대 착용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아이뉴스24>가 지난 7월 16일 단독 보도한 충북 청주 한 노인요양원의 입소자 신체 결박 등 학대 의혹과 관련, 조사기관인 충북노인전문보호기관이 신체적 학대로 최종 판정했다.

19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노인전문보호기관은 지난 4일 청주시 흥덕구 모 요양원의 입소자 학대 조사 결과가 담긴 학대판정서를 시에 전달했다.

판정서에는 해당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70대 A씨에게 보호자 동의 없는 신체 억제대 착용이 신체적 학대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요양원 측의 일방적인 기저귀 착용과 기저귀 케어 미비 등 방임학대 의혹은 학대로 판정되지 않았다.

청주시 흥덕구 모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A씨의 손을 요양보호사들이 결박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 갈무리.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 흥덕구 모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A씨의 손을 요양보호사들이 결박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 갈무리. [사진=아이뉴스24 DB]

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요양원에서 입소자의 신체에 폭행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요양원 지정이 취소된다. 폭언이나 협박, 위협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분된다.

시는 노인전문 보호기관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요양원에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2명을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원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충북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9월 말 열린 학대판정위원회에서 신체 억제대 착용을 신체적 학대로 봤다”며 “학대 판정에 따라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요양보호사 2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원 측의 잘못이 있다면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해당 요양원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A씨의 몸을 결박했다는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요양원 측에서 밤사이 2시간가량 A씨에게 ‘신체 억제대’를 채웠다는 게 핵심이다.

입소 전 동의서에는 신체·정신적 변화 등 문제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보호자 측 주장이다.

보호자가 해당 요양원을 항의 방문하자, 요양원 측은 신입 요양보호사가 자의적으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신체 억제대 착용 시간은 10여 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자는 A씨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 뒤, 충북노인전문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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