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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5월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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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서 與 퇴장속 단독의결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23일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으며, 두 개정안은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회부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고 규정한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면 통과 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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