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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위] "휴대폰 감청지원보다 제도개선에 관심 가져라"...권선택·김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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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휴대폰 감청을 (통신회사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기 보다는 암호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선택 의원(열린우리)과 김석준 의원(한나라)은 17일 열린 국회 정통부 현안보고 상임위장에서 최근의 휴대폰 합법 감청 논의에 대한 정통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휴대폰도 도감청 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만큼) 정부가 나서서 비화기를 개발하거나 이를 지원할 의지는 없냐"며 "국가안위를 위해 국가가 비화폰의 마스터키를 보관해야 한다면 누가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동시에 정부가 민간의 암호 사용으로 인한 접근성을 가지려면 암호이용촉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암호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법 체계상 허점이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미국에서 개발한 비화폰이 미군에게 공급안된 이유는) 당시에 SK텔레콤과 연결서비스를 추진했는데, SK텔레콤이 연결 안 해줘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마스터키를 달라는 국정원의 요구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누가 사용해도 우리 국가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99년 3월 암호이용촉진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했는데, 암호키 보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 때문에 2001년에 중단됐다"며 "암호키 복구제도와 관련해 시민단체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는 "이필중 교수 칼럼을 보면 미국의 경우 합법적인 감청이라도 암호키를 분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는 합법감청이라도 국정원과 같은 특정 권력기관이 맘대로 못하게 요청기관과 해당 서비스 기관, 그밖의 여러 기구들이 함께 합쳐야 암호키 풀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런 방안이 정통부에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정부에 암호이용촉진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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