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상을 입고 생존했지만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한 명을 참사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최근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159명이다.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0b6802d2a54f5.jpg)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 받게 된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A군은 지난달 12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참사로 인해 부상을 당했던 A군은 심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참사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2명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80540069aefd0.jp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